【 앵커멘트 】
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겠지요.
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성인 범죄에 비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격리가 더 어려운데요.
MBN이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, 촉법소년의 재범률이 성인의 두 배가 넘는다는 점에서 관련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.
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.
【 기자 】
초등학생 딸 둘을 두고 있는 김 모 씨.
지난 7월 큰딸이 중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김 씨는 매일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.
게다가 가해자 가족이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고 있어 집 밖을 나갈 때마다 마주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.
▶ 인터뷰 : 김 모 씨 / 피해 여아 어머니
- "정말 심장이 터질 거 같고 정말 쫓아가서 복수하고 싶고 너무 화가 나고. 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에 분노가 생기고…."
특히 가해자가 이미 보호관찰 대...